국적포기 신청자들 가운데 부모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명단을 실명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들이 지켜야할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명단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돼야 한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는 것.
특히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실명공개에 머물지 않고, 공직배제 방안까지도 추진할 태세여서 파문확산이 예상되고 있다.
홍 의원은 18일 법무부가 사생활 침해 소지를 이유로 국적포기자 부모의 실명을 완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하지않으면 장관을 고발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홍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공복이기 때문에 아들의 국적 포기에 앞장선 것은 공직자 자세가 아닌 만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모든 잘못된 행위를 프라이버시라 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어디서 찾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은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사사로운 사기업 명단공개도 아니고, 공기업 등에 있는 분들의 경우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아직까지는 사적 영역"이라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이날부터 여론조사를 한 결과, 실명공개 찬성 응답이 80%를 훌쩍 넘어 반대의견을 압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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