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사면법 개정안 국회제출

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사면권 제한 입법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불법대선자금 관련 경제인 3 1명에 대해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을 놓고 '사면권 남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입법추이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해 특별사면 단행시 대상자의 명단, 죄명 및 형기 등을 일주일 전에 국회의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형 확정 이후 1년이초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단행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특별사면, 감형, 복권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장관 하에9~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판.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 전문가 가운데서 법무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특별사면 불가(不可) 대상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은 자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민간인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규정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도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만 사면심사위원 전원의 찬성에 의해 특별사면이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하고 그 이유를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성권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지나치게방대해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지만 현행 헌법에서도 사면은 법률에 의하도록 돼있어 사면권 행사에대한 일정한 법적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사면법은 지난 194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으며 16대 국회말인 지난해 3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고 건(高 建)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요구가 이뤄졌으며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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