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영자 자진복귀 기간설정

25일부터 한달간 정상참작

육군 50사단 헌병대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달간을 군무이탈자 자진 복귀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복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복귀대상은 63년 11월 30일 이후 육·해·공군에서 복무중 이탈한 자로 자진 복귀하는 군무이탈자에게는 정상을 참작해 처리한다.

탈영자들에 대한 1차 사면이 있었던 지난 1963년 이후 지금까지의 탈영병은 모두 895명에 이른다.

053)320-0112. 최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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