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리 운전자의 가입보험이 차량 소유자 보험에 우선해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의화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대리운전업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리운전업을 하려면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운전에 따른 인명 사고 등을 배상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할 경우에는 사업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리 운전자의 자격 요건으로 만 25세 이상의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자로 규정했다.
정의화 의원 측은 "작년 10월에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으나 승객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철회했었다"며 "대리 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당초 '만 21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대리운전 대상 차량을 정원 1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차량으로 각각 수정하는 등 일부 손질해 이번에 다시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길부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은 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대리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이 차량 소유자의 보험보다 우선해 배상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화 의원 측이 대리운전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대리운전업체는 8천여 개, 대리운전자는 15만여 명, 시장 규모는 1조4천여억 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현재 삼성화재, LG화재의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203개에 불과하고 다른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업체도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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