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능 저하로 신체 및 면역기능이 떨어진 진폐증환자가 위암 및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9일 수년간 진폐증을 앓다 위암에 걸려 투병 중 폐렴까지 겹쳐 숨진 전직 광부 허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폐증이 위암과 폐렴의 직접적 원인은 못되지만 이씨가 이 질환을 오랜 기간 앓으면서 전신이 쇠약해지고 면역체계가 악화된 것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폐증 환자는 스트레스와 약물치료 등으로 위궤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위궤양은 위암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의학계 보고가 있다"며 "진폐증에 따른 '만성 폐쇄성 질환'은 폐렴 사망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