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제도와 관련,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가칭 '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우동주 상임대표는 19일 "그동안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돼온 KBS수신료 징수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해 왔다"면서 "가능한 한 6월 말 이전에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 원고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우 대표는 "일반적으로 요금이라는 것이 사용했을 경우에만 그 비용을 지불하는데 KBS수신료는 수신(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반드시 요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헌법소원이 KBS수신료 부과에 대한 것이 될지 통합징수 방법에 대한 것이 될지는 추진본부 변호인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추진본부 발족식을 갖는다.
이 추진본부는 직장인 가정주부 등 시민 10여 명이 뜻을 모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99년 조 모씨가 "조세가 아닌 수신료를 KBS에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면서 TV수신료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 35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분담금으로, 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수신료 금액을 국회가 아닌 KBS이사회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2000년에 개정된 통합방송법은 KBS수신료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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