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외국인 연수생이 달아나면 기업만 책임져야 합니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 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산업연수생 활용업체 대표-출입국관리소와의 간담회'는 외국인 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는 성토의 장이었다.
3D업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라는 '수혈'은 어쩔 수 없는 선택.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3년 8월 불법체류자를 2년 동안 합법화했지만 그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불법체류자 증가는 네 탓?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 대표들은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외국인 연수생들이 체류기간(3년)이 끝난 이후에도 '돈' 때문에 더 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주·이탈하는 연수생들은 대부분 연수만료 3개월을 앞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다.
연수생이 달아나면 고용주는 1년 동안 도주인원 수만큼 산업연수생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도주한 인원만큼 연수생은 부족하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라도 써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일할 만하면 떠나는 현행 3년의 체류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연수생 쿼터를 더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무한정 할당량을 늘리면 내국인 고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출입국관리소 손종식 실장은 "만약 고용주에게 연수생 관리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연수생을 공급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답했다.
◇단속 좀 해라!
업체 대표들은 기업주들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소 측에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불법체류자라도 자진출국하면 재입국 기회를 주고 보호단체(인권단체)에 대해서는 관용하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는 처벌한다는 것이다.
대경산업 강삼권 대표는 "정부가 이런 저런 명목으로 기업주만 규제하고 불법체류자들은 인권을 들먹이며 봐주는 식이다"라며 "철저히 단속해야 기업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중기협중앙회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늘어나는데 출입국관리소의 인원은 보강되지 않았다"라며 "현실성 있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는 지난해부터 오는 8월까지 경찰과 함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고용주들의 자진 신고를 부탁했다.
손 실장은 "연수생이 도주할 경우 기업주들이 15일 이내 고용변동사항을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 기간 중 신고하면 처벌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 대표들은 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폐지, 활용 절차 간소화 및 활용 인원 확대, 민원 처리시간 단축, 출입국 관리소 주차장 확장 등을 건의했다.
이재교기자 ilm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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