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 교육재단 이사 執猶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는 18일 학교건물 증축공사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성주 모 교육재단 이사 하모(4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이사로 있는 성주군 모 교육재단의 학교건물 증축공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전기시설 시공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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