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초보 여성 운전자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택시기사 민모(46·대구 동구 율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11시30분쯤 대구 중구 계산오거리에서 초보운전사인 권모(35·여)씨의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추돌사고를 낸 후 '권씨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 사고가 났다'고 우기며 보험사로부터 64만 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2천3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