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이상, 장기복무하는 군 법무관들의 월급이 오는 7월 현 수준에서 6호봉 수직 인상된다.
국방부는 20일 대위 이상(진급, 임관, 전과에 의한 경우 포함) 장기복무 법무관부터 봉급을 군인봉급표가 정한 호봉에 6호봉을 가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군법무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규정안이 통과되면 대위의 경우 1년에 많게는 약 500여만 원을 더 받을전망이다.
단기복무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인상된 월급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된다.
법무관 임용법 6조에는 법무관에게 민간 법관과 검찰에 준하는 보수를 주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있지만 실제로는 이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법무관 4명이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그 해 2월 26일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이 규정(안)에 따르면 법무관으로 임용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경력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학 조교수 이상은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아 호봉에 반영된다.
법무관 호봉 인상은 법무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 것이 표면적인이유지만 실제로는 480여명에 이르는 법무관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법무관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5명 모집에 극소수만이 지원하는 등 사시 출신자들이 법무관 지망을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6년부터 장기복무 법무관을 전원 사시 출신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법무관 호봉에 6년치를 올려주는 규정안이 마련되면 타 병과나 군무원들에게 심리적인 박탈감을 줄 지 우려된다"며 "법무관들은 대우를 받는 만큼 군내 단합과 융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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