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구청,불법 주·정차 단속 PDA 도입

"불법 주·정차 꼼짝 마!"

대구 서구청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무선전송방식(PDA)을 도입했다.

서구청은 "지금까지의 단속이 수작업으로 진행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생겨 이 같은 무선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PDA방식은 단속 사항을 무선망을 통해 직접 구청에 전달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 민원 처리, 체납 정리, 대체 압류 등 업무 전반에 인력과 시간이 절감되며 무엇보다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게 돼 '효과 만점'이다.

과태료 부과까지 12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종전에는 25일이 걸렸다.

서구청 안종태 교통과장은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예전보다 13일 정도가 빨라져 이의신청 건수가 절반으로 줄게 됐다"며 "시범 운영 후 올해 말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구청은 지난해 4만7천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20억1천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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