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유값, 휘발유 85% 수준으로 인상

오는 7월부터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를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경유 소비자 가격 인상 등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유 승용차 급증으로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휘발유 대비 현행 70%에서 85%로 대폭 인상하고 이를 위해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신 석유가스중 부탄의 소비자 가격은 7월부터 휘발유 대비 현행 53% 에서 50%로 소폭 낮추도록 했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코스닥시장에 새로 등록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금액의 3 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사찰 주변일정지역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각 시.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전통사찰보전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1천200여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임용특별법 등 법률 공포안 52건도 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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