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의 차량 모델별·지역별 차등화가 다시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자동차보험료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모델별 차등화는 교통 사고 때 차량의 손상 가능성, 수리 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모델별로 등급을 매겨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은 배기량·차량 연식 및 용도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차등 반영되고 있다.
모델별로 차등화할 경우 차량 소유자별 형평성이 높아지고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품가격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차등화는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보험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를 더 받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덜 받는 것이다.
모델별·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는 2003년 말~2004년 초에 추진되다 자동차업계와 일부 지방의 반대로 보류됐으며 이중 지역별 차등화의 경우 지역차별이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가 60%까지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현행 7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재 통계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보험료 고할인 계층과 손해율이 낮은 저할인 계층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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