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순경공채 때 무술 실기시험 본다

앞으로는 순경 채용시험 때 무술자격증을 제출하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도 실기시험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최근 문제가 된 가짜 무술유단증을 이용한 가산점 취득을 막기 위해 오는 6월로 예정된 올해 2차 순경 공채부터 무술 실기평가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무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무술 유단증을 낸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체력검사 때 치러지며 이에 따라 종전 이틀이었던 체력검사 기간이 나흘로 늘어난다. 각 지방경찰청의 무도사범이 평가를 맡아 기본 및 응용 기술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겨루기 시합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태권도는 발차기와 품세, 합기도는 호신술과 낙법, 유도는 업어치기와 낙법, 검도는 때리기를 비롯한 공격과 방어 기술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또 무술자격증 발급기관에 사실조회 공문을 보내 제출된 단증이 제대로 발급된것인지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짜 유단증 발급으로 문제가 된 일부 무도의 관련단체 2곳이 발급하는 자격증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경찰청은 최근 부산지검 특수부가 순경 공채에서 부정 발급받은 무술유단증을 이용해 합격한 순경 시보 10여명을 적발하자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순경 공채에서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이 2-3단이면 2점, 4단이면 3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경쟁률이 보통 수십 대 1인 점을 감안하면 가산점은 당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