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형사상 성년 한달 남아 처벌 모면

'억세게 운 좋은 10대 방화 용의자…'

서부경찰서는 23일 자신이 다니는 학원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강모(13·서구 평리동) 군을 붙잡았으나 불과 한달이 모자라는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이하)여서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다.

강군은 21일 밤 11시쯤 서구 평리1동 평산새마을금고 뒤 공터에서 친구들과 놀다 자신이 다니는 ㅁ학원 그레이스 차량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 조수석 사이에 끼어있는 축구공을 꺼낸 뒤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차량 내부(40만 원 상당)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군은 경찰 진술에서 "그냥 호기심에 불을 붙였는데 겁나서 도망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군이 만 13세(91년 6월생)로 한 달만 더 지났으면 형사 입건됐겠지만 법원 소년부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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