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23일 부패 정치인과 경제인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치자금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부정부패, 파렴치범에 해당한 사람, 그리고 분식회계 등 경제 부정을 저지른 사람 등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 산하에 민간인 5명을 포함한 교정 및 형사정책 전문가 총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장관은 특별사면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상신할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제출, 심사를 받도록 했다.
노 의원은 "현행 사면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8·15 특별사면도 '힘있는 자'들만을 위한 잔치가 될 것"이라며 "민간인 중심의 사면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지나치게 사면권이 멋대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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