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7%를 초과함으로써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전체 노인인구의 14.4% 수준으로 2004년 62만, 2007년 72만, 2010년 79만, 2020년 114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출될 의료비도 전체 공적 의료비의 20%를 넘어서(2002년 기준)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등 요양체계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노인요양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으나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 부족한 형편이며 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월 100만∼250만 원 정도로 그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이제 노인요양보험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복지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노인요양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다행히 노인요양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평가작업을 거쳐 2010년경에 독립된 제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도화된 방법(사회보험, 공공부조)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의 제도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마스터플랜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어떻게 국민에게 적용하고 실행시켜 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의 관리운영을 맡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8년간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시범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모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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