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국적법 오늘 발효…'병역기피 국적포기' 불가

법무부는 24일자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의 국회 통과 후 하루 평균 2, 3명에 불과했던 국적포기 사례가 급증해 이달 6~23일 국내에서 1천287명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이달 6~19일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포기자도 533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성급히 국적을 포기한 이들 중 128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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