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지역 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 중앙회는 24일 순 자기자본 비율 4% 미만인 조합 중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조합 등 전국 104개 지역조합에 대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구조개선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과 농협 자체적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들이다.
대구·경북에선 합병명령을 받은 조합은 없으나 안동의 한 조합이 구조개선법 적용을 유예받는 대신 자율 합병을 의결한 상태다.
또 경영회생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 포항·영천의 일부 조합 등 13개 대구·경북 지역 조합은 전국 57개 조합과 함께 합병권고 조치를 받았다.
농협은 합병권고 조치를 받은 조합이 불응하면 중앙회 자금회수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농협 경북본부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부실징후가 있는 다른 지역조합들에 대해서도 추가 경영진단을 벌여 합병권고 조치를 내려 지속적으로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구 20개, 경북 198개 등 전국 1천324개 조합 가운데 합병대상은 200여 곳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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