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명이인 땅 보상금 가로채

달성경찰서는 24일 숨진 동명이인의 땅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 토지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998년 12월쯤 달성군 구지면 밭 490평이 연고자가 없어 하천부지 편입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숨진 땅주인이 자신의 이름과 같다는 점을 이용, 서류를 조작해 달성군에서 보상금 1천8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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