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경로잔치와 개업 선물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신모(46)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 5일 북구지역 한 식당에 개업축하 명목으로 4만 원 상당의 화분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개업이나 경로잔치 선물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시계와 수건 등 138만 원 상당의 물품을 돌린 혐의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