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로 알려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시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광역·기초 의회 측은 전문인력 확충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반기고 있지만 어려운 지자체 재정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행정자치부는 제5기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7월부터 의원 지급경비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 지급기로 최근 결정, 현재 의정활동 및 회의 수당 대신 일정액의 급여가 주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셈이다.
대구시와 구청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원들이 받는 경비는 광역의원이 회의수당 1일 8만 원(회기 120일),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을 등을 합해 연간 1인당 2천700여만 원가량이다. 기초의원은 회의수당 1일 7만 원(회기 80만 원), 의정활동비 110만 원 등 1인당 1천800여만 원 수준이다.
지방의회 측은 최소한 부단체장급 이상의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광역시 부시장(1급 관리관)은 7천여만 원, 부구청장(3급 부이사관)은 6천여만 원 가량이다. 국회의원 보좌관(4급 22호봉) 급여 수준인 6천500여만 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1년 동안 제대로 구정 질의조차 한 마디 않는 일부 의원들을 보면 유급제가 가당키나 한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예산담당 공무원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마당에 보수를 올려준다고 해서 의회 발전을 가져오겠느냐"고 우려했다.
특히 의원들이 요구하는 보좌관에 대해 한 고위 공무원은 "보좌관까지 더해지면 인건비뿐 아니라 각종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지방의회가 권력화하는 양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지방자치법상 '명예직'조항이 삭제되면서 이미 유급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보수 인상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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