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V경륜장 무산

경륜공단 "행정소송 준비"

지역 첫 TV경륜장 설치(본지 4월27일자 보도)를 둘러싸고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달서구청은 25일 오후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수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구청 건축과는 지난해 12월 달서구 대천동 한 예식장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해줬지만 당시 TV경륜장으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난 11일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 2주일만에 용도변경 취소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달서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지역의 첫 TV경륜장은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참여연대, 달서구 통우연합회, 달서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은 26일 구청의 허가취소 결정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히고 곳곳에 붙어있는 플래카드를 떼는 등 그동안 벌여왔던 반대운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2년전 중구에 TV경륜장이 들어서려 했을때 해당과에서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내주지 않았다"며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공익에 반한 시설은 적법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다"고 취소배경을 밝혔다.

반면 문화관광부 허가를 받아 대구에 TV경륜장 설치를 하려던 창원경륜공단과 건물주는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창원경륜공단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줬다 번복한 달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건물주 역시 "합법적인 임대계약을 구청이 무효화해 개인에게 피해를 준 만큼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등 이대로 물러서진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당 손봉숙 국회의원 등 20여명이 발의한 경마, 경륜, 경정법 일주 개정법률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TV경륜장은 앞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자는게 주요골자였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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