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청약 구비 서류 사라진다

건교부, 8월부터 시행키로

건설교통부는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청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지금까지 청약 때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를 없애고 청약서만 내도록 했으며 당첨자에 한해 사후 필요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건교부는 7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8월 서울과 인천 동시분양분부터 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건물 배치도, 세대별 및 규모별 평면도, 입면도, 다면도, 투시도 등을 담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5월 중 견본주택기준을 개정, 고시해 6월부터 시행하며 용인 흥덕택지지구의 주택공급 승인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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