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보훈의 달인 6월 임시국회를 맞아 제대군인 지원 및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희선(金希宣) 정무위원장, 박유철(朴維徹) 보훈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상민(李相珉) 제3정조위 부위원장이 밝혔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만 제공되던 취업교육 및 알선기회를 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적용됐던 교육·의료·주택 지원은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법 개정안은 악성종양(만성 림프성 백혈병)을 고엽제 후유증에 추가하고 수당지급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은 최근 도입된 국가유공자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명시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당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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