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문정인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의 장남이 올 1월 한국국적을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그가 1998년 7월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 위원장의 장남은 1979년 1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나 1998년 7월 16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 국적을 상실했으며 올 1월 10일 뒤늦게 이를 신고했다.
따라서 아들 문씨는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고 규정한 국적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인 1998년 7월 16일자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그러나 아들 문씨는 법적으로 1998년 7월 우리 국적을 상실했지만 우리나라 주민등록 또는 호적에서 이탈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상실한 시점은 그가 국적상실을 신고한 올 1월이 되는 셈이다.
국적법상 국적상실시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돼 있으나 미신고시 제재규정이 없어 국적상실 신고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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