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앞으로 5개 지방 공기업의 사장, 이사 등을 공모해 선임하고, 매년 경영 평가에 따라 연봉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공기업 임원 자리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26일 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 및 발효에 따라 먼저 공모제를 도입한 대구의료원에 이어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시설공단, 대구지하철공사 등 5개 지방 공기업의 사장을 공모제로 전환, 경영 능력이 뛰어난 적격자를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연말 임기가 끝나는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3개 공기업 사장을 공모하고, 현재 공무원이 파견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도 적절한 시기에 공모를 통해 교체할 방침이다.
매년 연말 이들 5개 공기업의 사장과 연봉계약을 할 때, 경영목표를 설정한 뒤 이듬해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을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이사 선발도 앞으로 공모제를 도입키로 하고, 대구지하철공사의 운영이사 선발에 공모제를 적용했다.
특히 공기업 이사회가 선발하는 사장추천위원회에는 공무원을 아예 제외시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나 관변 인사 선임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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