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만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33조 2항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지문을 경찰이 보관·전산화하고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등록증 제도는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 외에도 치안유지나 국가안보가 적극 고려된 것이고 이같은 입법 목적에는 날인된 지문을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것이 지나친 정보수집이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전과자 등 특정인의 지문만 수집하거나 개인당 한 손가락 지문만 수집해서는 범죄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 등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며 "지문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공익목적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현실에 비춰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려면 보관·전산화의 주체와 이용 목적·대상 등을 법률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인준·주선회·전효숙 재판관은 "범죄 전력자의 지문만 수집하거나 한 손가락 지문을 수집하지 않고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것은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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