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과속적발되면 반드시 범칙금 내야

정부 '교통 규제 개선안' 확정

내년부터 무인단속카메라에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반드시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도 받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 주행 제한속도는 구간에 따라 최고 10㎞ 정도 상향조정되고, 운전면허시험도 장년층과 여성층의 면허 취득이 수월하도록 보다 쉽게 출제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속 범칙금을 일정기간 내에 납부 않으면 금액이 1만 원 정도 많아지면서 과태료로 전환되는 대신 벌점이 없어지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제도가 없어져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받게 된다.

또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자동차구조와 법령 등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련 내용 중심으로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학과시험용 '문제은행'을 만들어 응시자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대신 합격선은 지금(1종 70점, 2종 60점)보다 10점씩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최고속도제한(현행 일반도로 60∼80㎞, 자동차전용도로 90㎞, 고속도로 80∼110㎞)을 구간에 따라 10㎞ 정도 완화하고, 주차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구시가지 또는 오래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좁은 길(편도 2차로 이하)은 해당 지역 거주민이 소유한 비업무용 차량의 야간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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