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연예인과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들을 겨냥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감시활동이 실시된다.
2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6월 한달을 '안티사이트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위험수위에 도달,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 모니터링 요원 39명과 민간 '사이버 패트롤 요원(자원봉사요원)'들이 감시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6월중 각종 게시판과 커뮤니티, 블로그 등의 심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 심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성립된다.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는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에 모두 2천285건의 명예훼손 관련 상담신청이 접수됐으며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약 100여건의 상담신청이 접수되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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