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 올해 명단이 공개될 고액세금체납자가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9일 "지난해 고액을 체납해 명단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1천506명, 실제 명단공개자는 1천101명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명단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체납자가 작년보다 33% 늘어난 2천 명에 달하며 12월 초 발표될 실제 명단공개자 역시 지난해보다 큰 폭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별한 2천 명은 지난 3월 1일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뒤 2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선 체납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관련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며,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진다.
다만, 명단통보자 중 과세불복 청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11월 22일까지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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