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립사대卒 미임용자 1천명 중등교원 선발

내년부터 2007년까지 500명씩 특별전형

1990년 내려진 '국립 사대 졸업생 우선채용' 위헌 결정으로 당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미임용자 1천 명이 2006, 2007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500명씩 중등교원으로 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3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시·도교육청별로 미임용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 임용시험 응시생 보호를 위해 이들 미임용자를 위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했으며 공개전형은 일반 응시자 시험과 같이 실시하고 과락제 등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필요하면 전공을 바꿀 수 있도록 국어, 영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기술, 한문 등 6개 교과목의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을 6월 15일부터 강원대, 한국교원대 등 8개 국립대에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미임용자는 약 7천 명이며, 앞서 16대 국회에서 제정된 교대 편입 및 초등교원 임용 기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2천103명의 교대 편입 정원이 배정됐고 2천250명이 등록했다.

교육부는 미임용자가 교대 편입 및 중등교원 공개전형 응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이미 교대에 편입해 재학중인 698명은 법 시행 이후 30일 이전에 그만두지 않으면 중등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헌 결정 당시 병역의무로 인해 임용 기회를 놓친 졸업생들은 6월 30일까지 자신이 후보자 명부에 등재됐던 시·도교육청에 등록하면 교육청별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 적격 심사를 거쳐 중등교원으로 특별채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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