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비롯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법원의 결정 없이 폭행을 가한 배우자에게 4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신속하게 퇴거·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등 중요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배우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의가 없었을 때는 재산처분이 취소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지난 27일 최종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안 개정안은 다음달 중 대법원을 거쳐 올 정기국회 때 제출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긴급임시조치권'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퇴거·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법원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임시조치 집행 요청권' 과 '보호처분 변경 청구권'을 갖게 된다.
퇴거·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위원회는 남편이나 부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단독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상의 '별산제'를 보완, 법원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중요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부부 한 쪽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등 장래의 재산분할이 어렵다고 우려될 때에는 이혼 전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분할 때 부부는 상속·증여 재산을 제외하고 함께 모은 재산은 '반반'으로 똑같이 나누게 된다.
위원회는 가사소송법도 개정해 가사와 관련한 민사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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