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전의혹' 첫 공판…왕영용 철도공사 본부장

박상조씨 재판도 같은 법정에서 이어져

유전개발사업 추진으로 철도공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왕영용(49)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강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왕씨는 사업성이 낮다는 전문기관 분석결과를 무시한 채 사할린 유전사업에 철도공사(당시 철도청)를 참여시켰다가 지난해 11월 유전인수 계약을 해지하면서 러시아 회사 측에 계약금의 절반 이상인 350만 달러를 떼이는 등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왕씨는 또 지난해 7월 전대월·권광진씨에게 사할린 유전사업 참여 대가로 1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대출에 실패하자 같은 해 9월 유전사업체인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의 전·권씨 지분 12만 주를 과대평가해 120억 원에 인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왕씨는 지난해 10월 철도공사 부하직원 2명에게 '재정경제부를 찾아가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돼 이날 공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여부에 대해 철도공사와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왕씨의 배임 혐의를 둘러싸고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전 본부장에 대한 공판도 이날 같은 법정에서 왕씨 재판에 이어 열린다.

박씨는 작년 9월 KCO의 자산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전·권씨의 지분을 120억 원에 매수함으로써 철도재단에 손해를 끼쳤고,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의 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공금 15만 달러를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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