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본드풍선' 어린이·청소년에 못판다

청소년委 7월부터 금지, 환경부는 법령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초산에틸, 벤젠 등 환각성 및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어린이 놀이용 컬러풍선(일명 본드풍선)을 19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팔 수 없게 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30일 초산에틸, 벤젠, 톨루엔 등 환각성분과 발암물질을 함유한 어린이용 장난감인 컬러풍선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결정, 고시하고 한 달간 자율규제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연말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초산에틸 성분이 포함된 풍선류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컬러풍선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컬러풍선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유해 컬러풍선의 주성분인 초산에틸은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 간, 심장 등의 손상을 초래하며 벤젠, 톨루엔 등은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청소년위는 자율규제기간에 컬러풍선 제작·수입업자가 청소년유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구점 등 유통업자를 상대로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내용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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