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이 스스로 내무생활 등 동료 훈련병들을 통제하는 이른바 '자치근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각 부대에 설치된 '장병 인권전문 상담실'에 민간 인권상담관이 처음으로 채용돼 병사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육군은 30일 지난 1월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 사건'에 따른 장병 인권보장과 정예 신병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 2∼5주차가 되면 훈련병 중에서 자치 분대장과 소대장, 중대장을 뽑아 훈련병들의 내무생활 및 교육준비 등을 자율 통제토록 한다.
기존에도 훈련병들이 분대 및 소대 선임을 맡아 훈련 교관이나 조교의 단순 보조역할을 맡았지만 개선안에서는 훈련병들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육군은 훈련병에 대한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보행 등 체력 단련효과가 있는 얼차려만 부여하도록 신병교육기관에 대한 별도의 얼차려 규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또 장병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각 사단급 부대에 설치한 '인권 전문 상담실'에 올 7월 민간 상담인력 7명을 처음으로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육군은 이 같은 개선책을 토대로 31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국방부는 물론, 국가인권위,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 및 훈련병 부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신병교육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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