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적기재 오류, 정신적 고통 배상하라"

서울 남부지법 민사6단독 이호재 판사는 "구청 직원이 다른 사람의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잘못 올린 바람에 이혼하게 됐다"며 장모(51)씨가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장씨 부부가 1995년부터 별거를 하는 등 이전부터 불화가 있었기에 호적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 이혼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구청직원은 실수로 장씨와 같은 이름을 가진 남자의 아들을 장씨 호적에 올렸고 딸만 둘을 둔 장씨의 아내는 이 호적을 본 뒤 "남편이 몰래 아들을 낳았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구청직원의 실수임이 밝혀졌으나 이들 부부는 협의이혼했고 장씨는 구청을 상대로 "호적 기재 착오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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