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이 생길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도 일부 허용되고 의사들은 복수의 병원에 근무 할 수 있게 된다.
의료분야에 시장경제를 도입하겠다는 이 제도는 우리 의료시장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하는 공공성을 앞세운 정책탓으로 각종 규제의 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인해 국내 환자들 가운데 해외의 유수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지불한 의료비만도 지난 한해에만 1조 원이 넘고 일자리도 3만개 이상 날아 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못지 않게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게 현실이다.
가까운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고급시설과 의료진을 갖춰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국가가 의료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의료개혁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지만 문제는 부작용이다.
의료서비스가 지나치게 영리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치달으면 상대적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의료소외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 되더라도 공공의료분야의 지속적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도 관심을 가지는 등 의료정책의 균형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은두성(대구시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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