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학자들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강제병탄 조약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유효하며, 당시 국제열강들이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항일운동이 활발했다면 왜 한반도가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을 하면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국가·국민의식이 희박하고 리더십이 결여돼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0시를 기해 한일 양국의 외교·교육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최종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는 지난 2001년 4월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을 계기로 그해 10월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역사교과서의 올바른 기술을 위해 양국간 역사인식의 격차를 좁히자는 취지에서 2002년 3월 정식 발족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일측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과학적 경영기법의 도입, 대규모 백화점의 출현 등 한국에 근대성이 나타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전시 강제동원에 대해 한국인의 저항이 별로 없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측 총간사인 조광(趙珖) 고려대 교수는 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은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은 공식 비준절차가 생략된 문제 있는 조약이므로 무효라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일측은 비록 일본이 힘의 우위로 맺었다고 해도 근대 국제법이 안고 있는 모순에 지나지 않고 조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다"며 "한일간 제(諸) 조약문제에서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일측은 경제개발도 식민을 통해 이뤄졌고 한반도 해방 이후에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았느냐고 했다"며 "우리는 그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식민지배자를 위한 성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일측이) 식민지 백성의 한이나 눈물을 통계로 잡을 수 있으면 개발론을 내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 일본 측은 그것을 통해 식민지배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배상·보상의무는 소멸됐다는 주장을 폈으나, 우리 측은 당시 일본 정부가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군 위안부 등의 강제동원 사실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정이어서 여전히 배상·보상 의무가 일본 정부에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북일수교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과 관련, 일본 측은 납치와 핵 문제 등 북한이 야기한 문제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우리 측은 일본이 북한을 적으로 돌리고 우경화,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배상 없이 수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커다란 인식차를 드러냈다.
또 중세사에서도 일본 측은 조선통신사를 '가상의 조공사절'로 간주해 선린우호적 성격의 문화교류의 상징이라는 우리 측의 역사 해석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과 관련, 일본 측 연구자들도 그 학설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야마토 조정이 임나에 거점을 두고 군사적 활동을 했다고 서술한 일부 일본 역사교과서의 시각은 무리라는 점을 시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준우(朴晙雨)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한일 양국간 역사인식의 차이와 공통점이 뭔지를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의의"라며 "그러나 연구결과가 교과서에 반영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는 발족 이후 3년간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 등 3개 분과회의를 통해 19개 주제에 대해 모두 50여 차례의 합동회의를 가진 뒤 5월 31일자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제1기 임기를 마쳤으며, 조만간 2기가 발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최종보고서를 이달 중 책자형태로 출판해 국회·대학·도서관에 배포하는 한편 역사교과서 편수과정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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