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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는 1일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공사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박모(48·동구 효목1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ㄷ건설이 신축 중인 동구 신천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목수로 일해오면서 임금 7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31일 오후 2시40분쯤 공사장에 쌓아둔 자재에 불을 질러 2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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