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1일 자정을 기해 각종 조약체결과 식민지배 등에 대한 인식에서 적잖은 이견을 노출한 한·일 역사공동연구 최종 결과 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했다.
양측 각 11명씩 22명의 연구자들은 3년 동안 고대사(3건), 중세사(3건), 근·현대사(13건) 등 19건을 연구 주제로 선정, 50여 차례 합동회의를 갖는 등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양측은 △각종 조약체결 △식민지배 △임나일본부설 등 각 주제별로 역사 인식에서 적잖은 차이를 드러냈다.
보고서에 나타난 양국 간 주요 쟁점을 정리해본다.
◆고대사 연구분과
△임나(任那)일본부설
4∼6세기의 한일관계사를 다루는 고대사의 최대 쟁점은 '임나일본부설'이다.
한국 측 위원들은 임나일본부설은 성립될 수 없고, 한반도에 왔던 왜군은 백제 및 가야와 왜 사이의 인적·물적교류 차원의 원군이거나 용병 같은 존재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측은 여러 사료를 들어 왜군이 한반도 남부에서 군사활동을 한 적이 있고 외교문서상에도 왜왕권은 한반도 남부에 대한 지배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측은 한국과 일본 학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호 확인했다.
◆중세사 연구분과
△통신사(通信使)
한국 측은 한일관계사에 있어서 통신사의 선린우호적 성격과 문화교류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 측은 무로마치 막부가 조선사절을 "가상의 조공사절"로 간주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통신사의 '조공사관(朝貢使觀)'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차를 보였다.
△임진왜란
한국 측은 임진왜란이 종래 양국에서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연구돼 온 바를 검토해 이에 대한 역사인식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또 앞으로 전쟁을 미화시키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연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 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이전에 각지에 유포돼 있던 조선의 명나라 정벌 향도(征明嚮導) 정보를 분석해 복잡하게 뒤섞인 정보가 조선 측을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점을 밝혔다.
일본 측은 또 임진왜란 개전부터 3개월간의 군량문제를 다뤄 전쟁 수행문제의 실태를 해명하는 등 양측은 임진왜란의 침략성 문제에 견해차를 보였다.
◆근현대사 연구분과
△한일 간 제(諸)조약(을사조약, 병합조약의 유무효 문제)
한국 측은 조약에 필요한 비준, 문서형식 등에 문제가 있고, 강제적·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면서, '합법'이라는 논리는 제국주의 침략을 은폐하는 논리라고 지적하는 등 절차상의 불법 및 부당함을 설파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고 열강이 이를 인정해줬다고 주장했다.
△조선주둔 일본군의 실태
한국 측은 일본군을 조선 침략 및 지배를 위한 물리적 기반으로 본 반면 일본 측은 대러시아 방위를 주로 하고 조선의 치안유지를 종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일제 식민지배와 근대성 문제(식민지 개발론과 수탈론)
한국 측은 일본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식민지배 미화론의 근거로 내세워 온 '식민근대화론'에 대해 "근대성이 보이긴 하지만, 이는 일제의 수탈적 식민지배의 다른 측면이므로 수탈적 구조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종전처럼 일본의 식민정책으로 한국에 근대적 측면이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경영 기법이나 대규모 백화점, 신여성 등의 출현을 예로 들었다.
△한일협정의 문제점
한국은 협정 체결시 일본이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위안부 등의 강제동원 사실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정이었으므로 여전히 배상·보상의 의무가 일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한일협정을 통해 식민지 지배와 관련한 일 정부의 배상·보상의 의무가 소멸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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