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 출신 퇴직자 중 업무연관성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민간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3년의 97명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공직퇴직자들의 민간진출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히 130여 명 중 70여 명은 퇴직기관장의 '취업검토보고서'가 없는 '임의취업'이거나 검토보고서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직자윤리위의 심의결과에 따라선 해임요구 등 취업제한 조치가 많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1일 "지난해 정부부처 등 60개 공공기관의 퇴직자 중 130여 명이 민간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들의 취업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내달께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3년 민간에 진출한 공직자는 97명으로 이중 4명이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위는 또 최근 '방문조사'를 실시했던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취업자 7 명 중 취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퇴직자에 대해선 이르면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심의, 해임권고 여부 등을 정할 계획이다.
윤리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퇴직공직자들의 민간진출에 대해 '국가자원 및 전문인력의 재배치냐 민-관 유착고리의 근절이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없이 민간에 진출할 수 있는 공직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현실적 여건과 공직부문에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취업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부조· 장려금 제공 △인허가 업무 △검사·감사 업무 △조세·징수 부과 업무 △공사·물품계약 △법령에 따른 직접적 감독 업무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업무 등 7 개 분야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간에 진출하려는 공직퇴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장의 검토보고서를 윤리위에 제출해야 하며, 윤리위는 이를 심사해 해임권고를 내릴 수 있지만 보고서 작성이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임의취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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