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유가 발생할지라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변호사의 노력이 없었다 해도 성공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승소 간주조항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린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
고객이 희망하지 않는 분쟁조정을 강제하거나 고객에게 자칫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관할법원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 임의로 고객의 서류와 자료를 폐기 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계약이라기보다 강요나 횡포에 가까우며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그리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는 변호사 윤리조항과도 거리가 멀다.
아직도 변호사업계에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가 서비스라기보다는 하나의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체적 진실규명과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을 기반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기 보다는 안면과 학연 등의 끈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이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불공정한 변호사 약관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불합리한 관행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구조와 부당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전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재경(대구시 범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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