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 유흥업소사용제한 카드도입

윤리규범 선포 2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도입한다.

이달부터 도입된 클린카드는 단란주점, 룸싸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등 특정업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카드. 이들 업소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면 '거래제한 업종임'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표시된다.

클린카드는 현재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서 운영 중이며, 민간기업으로는 포스코가 처음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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