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하계U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4·부천 원미을) 의원이 1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4차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6월 한달간 임시국회가 열리는데다 오는 8일에는 금강산, 14일에는 6·15선언 5주년기념 평양행사에 참가해야 하는 등 일정이 바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배 의원은 지난 4월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이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이송신청'을 했으며 대구지법은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오는 7월6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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