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업을 할 때 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창업자본금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든다.
또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소비자들이 심사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 절차 및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안을 마련,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업절차 간소화는 상법을 개정해 현재 일반 주식회사 5천만 원 이상, 벤처기업 2천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창업자본금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는 것.
또 법인 설립시 회사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국세청을 방문해 접수하게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규제도 완화해 휴대전화로 각종 대금을 결제할 경우 휴대전화에 카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되도록 하고, 해당은행이나 카드사와 이미 거래중인 고객은 또 다른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계좌를 만들 때 은행이나 카드사를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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