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자유화와 개방으로 실직하거나 실업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전직 비용, 전직 수당 등이 지급된다.
또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도 경영안정자금과 경영·기술컨설팅 자금, 조세특례 등이 지원되고 업종전환, 폐업 등 구조조정이 유도된다.
정부는 3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FTA,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등 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법안 초안을 작성해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무역자유화 조치와 개방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매출·생산이 현저하게 감소한 기업에 대해 단기경영안정자금, 경영·기술컨설팅자금, 조세특례, 업종 전환 및 폐업 등 구조조정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무역협정으로 인한 관련 업종의 수입증가, 피해의 존재, 무역협정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런 기업에서 근무해 실업을 하거나 실업에 이를 우려가 있는 근로자도 특정 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증가, 개방과 실업 및 실직 우려에 대한 인과 관계, 전직계획서를 내면 전직계획 이행비용, 전직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 여부는 무역위원회가 판정하고 기업의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 근로자의 실직 확인, 전직 계획서 등은 민간전문가가 주축이 된 위원회가 평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역조정 지원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 무역협정 체결 전에 무역조정지원 대상 업종, 지원 내용 등 무역조정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 FTA 추진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미국(무역조정지원법), 유럽연합(유럽구조기금), 일본(산업활력재생법) 등도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자국 산업과 실업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무역조정 지원 관련법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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