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말소 규정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이 권고됐다.
이에 따라 차량이 이미 폐기됐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서류상으로만 소유자인데도 차량등록을 말소하지 못해 세금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본인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온 규정을 개정해 참전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일 "미소유 자동차에 대해 부당한 과세처분과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 운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충위는 "건교부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여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에 자동차번호판 예외규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고충위는 "2003년 이후 통·반장을 통한 미소유 확인제도가 폐지된 뒤 연간 70여 건에 불과하던 자동차 등록말소 민원이 작년에 500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 추세를 보여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충위는 권고안에서 예외적인 말소 인정기준으로 차량이 너무 오래돼 환가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보험가입 사실이 없는 경우, 폐차업자가 폐차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002년 전에 미소유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나 압류등록 해제를 할 돈이 없는 등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고충위는 "생전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못 하면 참전유공자 등록의 길이 막혀있는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유가족들도 참전유공자 등록을 대행할 수 있게 국가보훈처에 개정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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