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3일 인허가 청탁 대가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업자의 전화를 받은 후 성남시장에게 인허가를 청탁했고 이 대가로 토지 380여 평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싸게 매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알선수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단 자금 1천300만 원을 골프장 건립사업 체육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인출해 개인이 이용하는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점이나 퇴직 후 공단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횡령 혐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 지도층 인사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횡령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 것이나 서울올림픽과 월드컵 유치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8월께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토지 380여 평을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인 1억8천여만 원에 넘겨받아 3억8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7월께 공금 1천300만 원을 인출해 골프장 회원 가입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로 구속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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