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조기시행

정부는 오는 2011년으로 예정돼 있는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 금융기관·기업들의 해외차입 등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가 2011년 이전에 완전히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또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외부위탁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금융허브회의'를 열어 한국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당초에 정부는 2009∼2011년에 3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마무리함으로써 세이프가드(비상조치발동)를 제외한 모든 외환거래 규제를 모두 해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안에 따라 자유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 △국내 기업·금융기관들의 해외 차입 △외국인들의 국내 원화증권 발행 △해외 신용 파생상품 거래 제한 등 각종 외환거래 규제가 사안에 따라서는 빠르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 사안별 구체적인 자유화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한국의 외환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덜 받기 때문에 완전 자유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일부 기업 관련 외환거래 규제 조치들은 올해 하반기에 관련규정을 바꿔 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기업들이 해외-국내 본사와 지사 간 단기 운전자금을 대출할 경우 하루 1천만 달러 한도에서는 한은의 허가나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현지법인의 명단과 대출한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최초 심사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거래내역은 외국환은행에 사후 신고토록 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일 계획이다.

또 전년도 수출입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신용장 방식이 아닌 현금송금방식으로 수출입을 할 경우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인력·행정 낭비를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수출 관련 외화채권을 매각할 경우 그 대상을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완전히 풀고 그 매각자금을 곧바로 국내에 회수토록 하는 규정도 하반기 중에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관련 시스템을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연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현재 8.7%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외부위탁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다른 연기금의 위탁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내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역외펀드 전용 자산운용사의 설립자본금 요건도 현행보다 낮춰 역외펀드의 조기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선물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탁증거금을 차등화 하고 반도체·원유 등에 대한 선물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위탁증거금의 외화예탁을 허용해 외국인들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위해 펀드조성 추이를 지켜보면서 PEF 설정·운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관련 외국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업분야 외국인 종사자들이 비자나 체류 관리에서 우대조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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